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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37 - 565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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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염병으로 인한 각종의 방역조치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의 비용 상승과 수급 악화는 계약의 이행에 장애가 되고, 많은 손실을 발생시켰다. 프랑스법상 예견불능상황(circonstances imprévisibles)은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경제상황의 유동적 변화를 초과할 정도의 급변을 의미한다. 행정계약의 예견불능상황과 관련되는 법개념인 ‘force majeure’, ‘imprévision’, ‘fait du prince’는 전통적으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
프랑스는 2020년 3월 23일 보건긴급사태의 선언 이후, 이와 같은 이론들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지, 보상이 가능한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는지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행정계약에 관한 일반법전에 해당하는 공공발주법전 (Code de la commande publique)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팬데믹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9월 국사원의 의견 공표와 새로운 훈령의 제정을 통해 불예견이론에 의한 보상과 계약의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본고는 프랑스에서 행정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과 관련되는 ‘불가항력’과 ‘불예견이론’을 사법상의 법리와 대조하여 분석하고, 팬데믹과 전쟁 이후, ‘예견불능상황’에 관한 이론들과 공공발주법전 의 해석 법리 및 보상과 계약의 변경에 관한 최근 쟁점들을 고찰함으로써, 경제적 급변 상황에서 행정계약 법률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개념과 효과
Ⅲ. 불예견이론(imprévision)에 의한 보상
Ⅳ. 공공발주 계약의 변경가능성
Ⅴ. 우리 공공계약 법제와의 비교
Ⅵ. 결어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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