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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07 - 136 (30page)
DOI
10.34122/jip.2017.09.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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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한 용역사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체물과 달리 무체물은 그 자체의 보유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 즉 해당 기업입장에서는 납품한 대상에 포함된 저작권의 적절한 이용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신이 창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권리의 창작자 귀속이 지난 10여 년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저작권 귀속대상이 결정되며, 현재는 계약목적물에서 창출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인 정부등과 계약상대방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태도는 저작권법이 원칙으로 하는 창작자 원칙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의 흐름과 정부의 태도는 점차 창작자 원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용역계약일반조건상의 저작권 귀속 관련 규범은 이와 같은 방향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효과를 제약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귀속 문제는 그 자체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관련 규범 체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지,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저작권 귀속과 창작자 원칙
Ⅲ.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저작권 귀속
Ⅳ.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저작권 귀속 규정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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