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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토모유키 카타오카 (ヴァスコ・ダ・ガマ法律会計事務所)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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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 영화 등의 콘텐츠의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하여 라이선서가 도산한 경우 및 라이선서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용허락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전자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후자에서는 보호의 전제가 되는 대항요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에는 약한 지위에 있다. 2 그러나, 콘텐츠의 이용 촉진 등의 관점에서 라이선스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물론 라이선서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무체재산인 저작권에 라이선스가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라이선서 보호도 고려해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허락권자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3 우선, 해석론으로서 라이선서가 도산한 경우에는 일본 파산법 제53조 제1항의 파산 관재인에 의하여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현저한 불공평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방법이나 라이선서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반포권의 소진, 선의자에 관련된 양도권의 특례규정(일본 저작권법 제113조의 2)의 유추적용의 방법으로 이용허락권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4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호제도를 창설하려는 입법론이 필요하다. 이용허락권자 보호를 위한 학설로는 등록설, 사업화설, 악의설, 계약설이 있지만, 일본 저작권법 제99조의 비독점적 이용허락에 관한 당연대항제외의 균형의 관점에서 라이선서와 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자 측의 필요최소한의 보호의 입장에서는 예상 밖의 라이선스에 관하여 대항력을 부정하고, 이용허락권자 측의 필요최소한의 보호 입장에서는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각 이익의 조정 관점에서 보면, 이용허락권자가 비독점적인 라이선스의 경우 등록없이 당연하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당연대항제 도입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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