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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숙 (고려대학교) 구천을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43 - 2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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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또는 이용허락 계약인지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계약 체결 시에 명확하게 약정되지 않거나 계약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추후에 발생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저작권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저작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정책에 입각하여, 저작권 계약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작물 이용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해야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의 견해이자 법원의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한 일관된 해석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저작권자가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권 계약 문서를 저작권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반드시 계약상의 약자라고만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과 권리를 비교교량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법적 성격
Ⅲ.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Ⅳ. 저작재산권 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의 비교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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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2조,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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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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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3가합67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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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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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7조는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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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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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영상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시에 그 제작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 노래방 기기와 함께 판매·배포하는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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