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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44 - 586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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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신분범과 대향범의 문제를 고찰해본다. 최근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역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해석하였다. 이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법문에서의 변경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자의 개념에 부합하는 해석을 한 것으로서, 신분범의 관점에서 보면 대상 판결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필요적 공범으로서의 대향범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는 “통정하여”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에게는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편면적 대향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범죄를 부작위범으로 볼 수는 없기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통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동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실무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을 단순히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사후적으로 용인하는 등 가담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러한 경우는 ‘통정’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처벌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통정하여”라는 요건이 재판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는 동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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