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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납세환경의 변화
Ⅲ.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Ⅳ. 세무조사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1] 도급업체들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호에 정한 완성도기준 지급의 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이고, 도급업체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4 판결
가. 배전두커피나 레규라커피는 폐지된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2에 규정된 물품세과세대상품목인 커피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18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4 판결
가.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1]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구 변호사법(2000. 1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9. 5. 4. 선고 89노583 제5형사부판결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벌이 탈세자의 반사회성 내지 반도덕성에 착목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단지 무신고, 무납부 등 세법규정상의 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본세에 덧붙여서 부과되는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을 띤 것이므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포탈세액에는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47 판결
가. 법인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곧 회사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를 포탈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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