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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3號(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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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이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이라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양 심판제도상 인적 구성요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첫째, 청구인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사인 또는 단체인 반면, 해양안전심판은 행정청이라는 점과 피청구인은 이와 반대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둘째, 심판관계인은 행정심판에서는 심판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모두 할 수 있는 반면, 해양안전심판에서는 심판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심판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외에는 행정심판에서와 같은 적극적 참여는 불가능하다. 다만, 심판불필요사건의 경우에도 심판신청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셋째, 심판대리인의 선임은 행정심판이 청구인은 물론 피청구인도 각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반면, 해양안전심판은 피청구인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조 제2항이 ‘특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도 근본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등을 목적으로 한 심판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양안전심판의 본질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Ⅲ. 해양안전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Ⅳ. 행정심판과 해양안전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의 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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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법인은 그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격이 상실되어 법인의 당사자능력 및 권리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나 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중에 그 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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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추54 판결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사관의 직무와 권한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립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등 공익의 대표자인 지위에 있는바, 징계재결이 위법한 경우에 징계재결을 받은 당사자가 소로써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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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2551 판결

    1. 회사의 존속중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계속중에 회사의 청산종료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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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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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행정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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