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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長谷川乃理 (名城大学法学部)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1 - 96 (26page)
DOI
10.35505/sjlb.2016.12.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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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회사법개정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유형으로서 ‘구주주에 의한 책임추궁의 소’와 ‘특정책임추궁의 소(소위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는 주식교환 등의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후라도 당해 조직재편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책임사실에 대해서 조직재편에 의해 완전 모회사의 주주가 된 주주(구주주)가 완전 자회사가 된 회사의 이사를 피고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조직재편이 없으면 갖고 있었던 구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제소권을 말하자면 확장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처음부터 도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사가 임무해태에 상당하는 행위를 한 후에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당해 이사의 책임회피가 가능해진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2005년 회사법 제정시에 ‘주주가 아니게 된 자에 의한 소송수행’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후 주식이전에 의해 완전 모회사의 주주가 된 후의 주주가 주식이전 전의 행위에 대해 온전 자회사의 이사 등의 임무해태책임을 추궁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4년 회사법에서의 ‘구주주에 의한 책임추궁의 소’제도는 이를 감안하여 도입된 말하자면 종래의 권리의 확대, 즉 “필요가 발생한 점에 최저한 필요한 보완을 한” 것이고, 그 도입에 대한 반대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후자는 제도설계 자체는 종래의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준용하는 형태이지만, 조직재편에 의한 자발적이 아닌 주주로서의 지위상실의 유무와 관계 없이 주식회사의 최종 완전 모회사 등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주주가, 완전 자회사 이사 등의 책임추궁을 할 수 있게 하는 전혀 별개의 관점에서 주주의 권리를 확대한 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추궁가능 책임의 범위에 대해, ①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한 점, ② 소수주주권으로 한 점, ③ 중요한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일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はじめに
Ⅰ. 株主代表訴訟にかかる改正
Ⅱ. 旧株主による責任追及訴訟
Ⅲ. 多重代表訴訟
おわりに
참고문헌
日文要約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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