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7 - 12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단독주주권이 대부분이지만 공익권 중에 특정한 권리는 일정한 주식의 수량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데 이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종래 일반 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하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상법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구 증권거래법의 소수주주권 특례 규정은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다수설이었다. 그런데 2009년 증권거래법이 페지되고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제542조의2 제2항)이 상법에 신설되었다. 이 규정의 해석을 두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일반 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배척하는 지 여부가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견해도 최근까지 대립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소수주주권의 연혁과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일반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회사규모에 따른 세분화의 타당성과 주주대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하지 않고 소수주주권으로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