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35 - 16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이 때문에 주주는 대표소송의 제기와 그 유지에 있어서 복잡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어서 주주의 소극성이 발현되는 대표적인 영역인 까닭에 만약 주주의 소극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과도한 입법을 추구한다면 위협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주주대표소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다원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는 까닭에 매우 지난한 과제이다. 그러나 법원이 구체적인 판결에서 주주대표소송의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들을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판례의 동향을 감안하여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이에 본고는 주주대표소송에 참고할 다수의 판결을 감안하여 그 취지를 반영하거나 모순되는 여러 판결 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의 입법과 판례를 참조하여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전형담보의 방법으로 주주권을 포기하여 의결권행사를 포괄위임한 자에게 그가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로 그만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풀이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질권자밖에 없다면 그 질권자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둘째,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가 제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사전절차로서 제소청구는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흠결된 경우에는 대표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식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원고의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유지되어 당초 제기한 소를 계속하여 성실히 수행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그리고 삼각합병의 실행 등에 의하여 주식 계속소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원고적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대표소송의 제기 후에 주식 전부가 강제소각되어 주주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당초의 소가 각하된다면 의무를 위반한 이사로부터 회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 회사의 소송참가를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고적격: 주식의 등록질권자
Ⅲ. 소의 절차: 제소청구요건
Ⅳ. 소송의 유지: 주주지위의 상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1] 주권발행 전에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 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1]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2011나53876(참가)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70751 판결

    [1] 상법 제403조는 주주 대표소송에 관하여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8가합3639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8. 16.자 99그1 결정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인정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담보제공을 금하는 법률규정도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상법 제338조 제1항은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자세히 보기
  • 대구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나237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1가합80239,105169 판결

    [1]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한국전력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