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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경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1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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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구조, 특히 지주회사 구조의 활용이 많아지면서, 자회사 이사들의 신인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표소송의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이 문제는 대표소송이 활성화된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도 이론적인 관심은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4년 대법원이 이중대표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한 이래, 그 필요성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거쳐, 이를 입법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론적 논쟁과 입법 시도는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특수하다. 이 글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기존의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입법시 고려할 중요한 개별 쟁점을 분석하였다. 쟁점별 입장의 조합 여하에 따라 매우 규제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종속회사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종속회사의 다른 주주들 또는 종속회사 이사회의 부제소의사에도 불구하고 지배회사 주주가 이에 반하여 제소함으로써 종속회사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각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화로운 조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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