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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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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2016년 5월 30일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약 4개월 정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러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한 결과 2016년 9월 23일 현재 3건의 상법개정안이 대표소송의 개선과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 미국, 특히 델라웨어주에서의 대표소송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원고적격 및 소의 유지”와 “법인격 부인의 범위”에 관련한 논점만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주주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회찬 의원안은 원고가 소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1주를 가진 주주가 다른 주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동 의원안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에게 대표소송의 제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제기권이 회사의 권한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다만, 포괄적 교환 등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결과 주식계속소유의 요건을 비록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당초의 소를 계속 유지하게 하자는 김종인 의원안은 수용하여야 한다. 상법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한 법인격 부인론의 확대적용은 피할 수 없으며, 아울러 법인격 부인론의 확대적용으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가 심화되면 법적 안정성의 침해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다. 김종인 의원안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모자회사간에 법인격이 부인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채이배 의원안과 노회찬 의원안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면 어느 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30%를 초과하는 보유하는 경우 그 어느 회사와 그 대상 회사가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단일기업으로의 과도한 간주는 기업집단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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