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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57 - 390 (34page)
DOI
10.22789/IHLR.2021.09.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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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상법 제403조). 원래 주주는 회사재산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 있으므로 회사의 대외적 권리를 직접 또는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이사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해 회사의 권리구제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대표소송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이중대표소송의 허용 여부가 논의되었다. 상호주 소유로 인한 모자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과 모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계속하여 이중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그 결과 2020년 12월 개정상법이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제406조의2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 논의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며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한 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① 적용대상인 모자회사의 포섭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데, 상호주의 규제에 관한 제342조의2를 고려하여 삼중대표소송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② 모자회사의 판단기준은 지금처럼 지배․종속관계 정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모자회사를 그 전제로 함이 타당하다. ③ 상장회사 주주의 지분요건과 관련하여 “보유”란 개념은 논란이 있으므로 “소유”란 개념으로 통일해야 한다. ④ 주주의 제소 청구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⑤ 다중대표소송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 주주의 요건 충족 등 세밀히 살펴봐야 할 사항이 더 많음을 고려할 때 30일이란 냉각기간은 너무 짧으므로 외국의 입법례처럼 기간을 늘려야 한다. ⑥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내용과 그 입증에 관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⑦ 다중대표소송에 있어서 매우 불공평한 문제를 야기하는 제406조의2 제4항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외에 자회사가 보유한 손자회사의 지분이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되,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제소요건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Ⅲ. 제소절차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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