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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경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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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개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1인의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감사위원 선임시의 의결정족수 완화, 제350조 제3항의 삭제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주요 개정조문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 본질을 “피해회사(피고가 손해를 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피해회사의 모회사의 주주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피해회사의 직접소송, 그 주주의 대표소송, 그 주주의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복제소, 기판력, 소송참가 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주주제안과 이사회의 제안이 경합하는 경우의 해결방안을 논증하였다. 제350조 제3항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의결권기준일을 상장회사 표준정관이 정한 것보다 더 과감하게 뒤로 미루고, 배당기준일은 의결권기준일과 별도로 정하여 배당결의일 뒤로 미루는 실무상의 운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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