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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1號(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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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회사 경영진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주주가 직접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상법 제403조에서는 비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42조의6 제6항에는 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 규정은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에 비해 소제기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여 미국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건수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건수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즉, 미국은 주주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하기가 현실상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있지만 기업의 경영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기업오너 일가의 사익추구와 불법행위가 만연한 기업경영으로 인하여 후진성 띠고 있다. 따라서 후진적인 기업경영을 면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경영진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주주의 공익권인 주주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 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으로부터 회사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과 미국의 주주대표소송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제기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주주대표소송
Ⅲ. 미국의 대표소송
Ⅳ. 대표소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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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4. 2. 19.자 2013마2316 결정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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