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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67 - 4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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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소송법은 (ⅰ) 공공기관 등이 보관·소지하고 있는 문서(공무문서)를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로부터 절대적으로 제외하고 (ⅱ)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공무비밀문서)에 대하여 그 제출여부를 소속관청 등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가능성을 거의 부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입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의 정합성을 위한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공무문서 전체를 제외한 것은 과잉이라고 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경우에는 공무문서와 그 외의 문서를 구별하지 않고 ‘공익면제특권(public interest immunity)’에 해당되는 지의 판단을 통해 증거개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과거 우리와 같은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는 공무문서를 제외사유로부터 삭제하여 공무문서의 구별을 폐지했다.
이러한 영국 및 일본의 입법례는 결국 공무문서가 아니라 공무비밀문서에 집중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우리의 경우에도 공무문서에 대한 344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공무비밀문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정보공개법과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공무비밀문서의 범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사소송법 내에서도 증언거부권 규정과의 용어적 통일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소지인인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이 공개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볼 때, 소송절차상으로도 그러한 고려를 반영할 절차를 입법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일본의 의견청취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일본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관련 규정은 대단히 복잡하여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우리가 이러한 불필요한 복잡성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개정에 있어서 현행 민사소송법 제344조와 같이 1항과 2항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일반의무규정에 포함시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Ⅲ. 영국에서의 공익면제특권
Ⅳ. 일본에서의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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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9.자 2008마546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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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6.자 2010마16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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