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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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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7986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본안청구에 대한 준거법이 영국법인 소송사건에서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가지급물반환의무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라는 이유와 가지급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에 관하여 본안청구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아니라 한국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네 사지의 오류가 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가지급물반환의무가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 ‘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것’이라고 밝히고도 절차법과 실체법의 구분에 관하여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체법으로 분류한 오류가 있다. 둘째, 대상판결의 사안에 외국적 요소가 있다는 점은 국제사법 제31조 본문이든 단서이든 관계없이 동일한데도, 대상판결은 국제사법 제31조 본문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단서를 적용한 오류가 있다. 셋째, 대상판결은 국제사법을 적용한 후에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무시한 채 먼저 한국법을 적용한 후 국제사법을 적용한 오류가 있다. 넷째,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가지급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이 원고에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그 가지급으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의 무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절차법적 성질과 관련한 문제
Ⅲ. 국제사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문제
Ⅳ. 종속적 연결과 관련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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