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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51 - 180 (30page)
DOI
10.16974/stlr.20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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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수입의 현실적 수령에 앞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본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이하 ‘대상판결’)에서는 “채권자가 본안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하 ‘가집행판결’)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가지급물을 수령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본안판결 확정 시점과 가지급물 지급 시점 중에서 언제 실현되는 지가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은 가지급물 지급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판시하였다(이하 ‘가지급물지급시설’). 가집행판결에 따른 변제의 효력과 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시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특히 수급자가 가집행판결에 따라 가지급물을 실제로 받았다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과 같은 권리확정주의의 판단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은 가집행판결에 따른 변제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1994년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전의 사안이었던 반면,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은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사례에서 가집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배당을 받은 시점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에 이어 경정청구제도 시행 이후의 사안에서 가지급물지급시설을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가지급물이 임의변제되어 원천징수가 문제된 경우에서 가지급물 지급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한 점에서도 대상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권리확정주의의 개관
Ⅲ.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
Ⅳ. 대상판결의 분석
Ⅴ. 대상판결과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다른 판례의 비교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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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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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9헌바92,139(병합) 전원재판부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의 개념과 기준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가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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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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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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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甲이 乙에게 대여한 돈 18억 원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연대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대여원리금 중 461,345,781원을 배당받아 그 중 54,352,881원은 원금, 나머지 406,992,900원은 이자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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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1]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됨으로써 비로소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가지급물반환 신청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지급물반환 신청이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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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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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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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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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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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51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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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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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1]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례금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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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자 2009아79 결정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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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바45,56,82(병합) 전원재판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기간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편의 및 기술적 필요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간의 평등대우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갱생 도모라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고려한다 해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산정방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거래시를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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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가집행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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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29 판결

    원고가 가집행선고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인 까닭에 피고가 그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득이 변제로서 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면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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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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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55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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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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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15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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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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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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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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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1]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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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1]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甲과 乙이 해외 유명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유지 및 창업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실적급은, 甲과 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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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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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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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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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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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가. 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지급의제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당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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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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