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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숙 (일본 코난대학)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83 - 341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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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규정에 대하여 법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상속통일주의, 원칙적 객관적 연결점으로서의 상거소, 피상속인에 의한 준거법의 선택을 채용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규정은 상속통일주의를 채용한다. 따라서 상속준거법은 동산 · 부동산의 재산의 성질에 관계없이, 상속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규정의 보편적 적용으로 인하여, 상속준거법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상속에 대하여 다른 법을 적용하는 제3국의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통일주의는 방해받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 EU구성국법으로의 반정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국제적인 상속분쟁의 통일적인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상속규정은 법정지와 적용되는 법의 병행을 도모하는바 상속을 다루는 권한 있는 법원이 대부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고유의 법을 적용한다. 또한 상속규정은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상거소를 채용한다. 상거소를 기준으로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병행원칙 하에, 피상속인에게 재산계획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의 상거소지법은, 명백히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유언으로 본국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상속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상속규정은 일반적으로 상거소의 추상성과 부정확성을 완화하며 피상속인에게 그의 본국법에 연결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속준거법에 대하여 당사자자치를 허용한다. 상속에 있어 당사자자치는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 유증자 및 채권자들에게도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것이다. 국적원칙과 상거소원칙을 조화하는 방법으로서, 유언자가 명백하게 선택하고 또한 유언에 의한 방식에 따라 상속 전체에 대한 준거법으로서 법선택시 또는 그 사망시에 있어서 그의 본국법(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그 중에 하나)을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처럼 본국법으로 당사자자치를 제한하는 것은, 피상속인과 선택된 법사이에 실제적이고 진실된 관련성을 확보하고, 유류분권자의 적법한 기대를 해할 의도로 법선택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유언자는 상속전체에 대하여 재판관할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그 대신에 사망시의 피상속인의 상거소지국의 법원이 이에 대한 관할을 가지게 된다. 법정지와 법의 병행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 상속에 관련된 당사자가 상속사건을 규율하기 위하여 구성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법원에 전속적 재판관할을 합의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례
Ⅲ. 상속규정
Ⅳ. 상속준거법에서의 당사자자치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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