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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37 - 358 (22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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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法의 適用에 관한 通則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해야 마땅함에도, 대상판결은 단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준거법 지정이 있었음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들면서 일본법이 본 사안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通則法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준거법 지정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다는 사실적인 이유만으로 그 지정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사안에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亡 A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X 등에게 있었는지 여부와 X 등과 亡 A 간에 본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매매위탁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각 亡 A의 상속과는 별개로 성질결정되어야 하는 법률문제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이들 법률문제 각각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지 않고, 亡 A의 상속준거법 지정을 이유로 사안 전체를 통틀어 일본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
사안에서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亡 A의 사망시에 亡 A와 X 등 중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우선적으로 문제되는바, 이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문제로서 그 준거법은 通則法 제13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通則法은 임의대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X 등과 亡 A 간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위탁계약의 준거법은 通則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法例 제7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亡 A의 상속에 관하여는 通則法 제36조(상속)와 제41조(反定) 및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亡 A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한편,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90140 판결은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을 ‘유언의 실질준거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誤讀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Ⅱ. 서언
Ⅲ. 부동산 소유권의 준거법
Ⅳ. 부동산 매매위탁계약의 준거법
Ⅴ. 상속의 준거법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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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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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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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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