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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석 (김앤장)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83 - 736 (54page)
DOI
10.38131/kpilj.2022.6.28.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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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법 준거법 규정이 2001년 전면 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20세기말 ~ 21세기 들면서 한국의 해운산업(조선 포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컨테이너를 20,000TEU이상 선적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38만-40만 DWT의 VLOC (Very Large Ore Carriers:일명 Valemax라고함) 가 등장하는 등 선박 또한 대형화 되었다. 2008년 말의 경제위기 (이른 바 리먼 브라더스사건) 상황으로 인하여 용선계약 분쟁, 선박건조계약 및 Offshore Plant계약 분쟁, 해운회사의 도산을 포함한 다양한 해상 관련 분쟁이 국제분쟁화하고 아울러 대형화된 선박의 사고 발생시 많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관할에 걸친 대형의 해상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사법적 쟁점을 포함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해상법 학자나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났다. 이에 해상법 실무가 및 학자들사이에서 국제사법 해상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2. 2001년 국제사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지도 20년이 지났으므로, 국제사법상 해상관련 준거법 규정도 그간의 실무례 및 해운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할 부분이 없을 지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특히, 해상법 특유의 양대제도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나 ‘선박우선특권’의 연결점을 현행 국제사법과 같이 선적국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현재 국제사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항들 중에서 해상 분쟁과 관련하여 준거법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3. 이러한 검토에 앞서 해상 준거법과 관련이 있는 국제사법의 일반 이론들을 살펴 본다. 즉, ㉮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국가의 법인 지 아니면 특정 법이나 조약, 법규범도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는 지, ㉯ 절차 vs.실체의 구분의 문제, ㉰ 연결점으로서 선적국법 등이 해사 국제사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이 있는 논점이 될 것이다.
4. 그리고, 개별 사안의 경우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규정의 개정 의견 내지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법 정지법에 의할 사항, 편의치적과 예외 규정의 적용 배제, 선하증권/개품운송과 준거법, 책임제한과 준거법, 선박우선특권과 준거법, 공동해손과 준거법, 해난구조와 준거법, 선박충돌과 준거법, 직접청구권과 준거법, 보험자 대위와 준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법인격부인과 준거법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으나 아직 법제화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개정의견의 제시를 보류하였다.

목차

Ⅰ. 국제사법상 해상 관련 준거법 규정
Ⅱ. 일반적 검토
Ⅲ. 개별적 검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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