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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21 - 169 (49page)
DOI
10.38131/kpilj.2023.12.2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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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은 채무인수에 관한 저촉규정인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2항, 즉 현행 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시를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 판결은 우리 국제사법상의 채무인수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뿐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 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전상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국제사법의 채권의 장의 준거법에 관한 절의 구조 및 제54조의 입법형식, 그리고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국제사법상 채무인수는 민법전과 마찬가지로 면책적 채무인수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판결은 계약에 근거한 청구의 준거법을 그 계약의 준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종속적으로 연결하였다는 점, 묵시적 준거법 선택의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로 남는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건과 소송과정
Ⅲ. 대상판결의 문제점과 본고의 논의사항
Ⅳ. 국제사법 제54조 제2항의 ‘채무인수’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
Ⅴ.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
Ⅵ. 이 사건 3자 간 약정의 준거법
Ⅶ. 결어: 대상판결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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