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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9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39 - 276 (38page)
DOI
10.29305/tj.2023.12.19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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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열람은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자료 열람을 적절하게 해석 ·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피심인의 방어권, 자료제출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자료 열람의 해석과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열람 제한 사유인 영업비밀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도입된 데이터 룸 방법, 즉 피심인의 외부 대리인이 영업비밀을 특정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영업비밀은 이의 구체적인 해석 방법을 살펴보았다. 자료제출자의 의견 및 자료 열람으로 피심인이 경영상의 이익을 얻는지는 자료 열람을 결정하며 고려할 요소이기는 하나, 이러한 요소들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열람제한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넓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이러한 요소들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료제출자 의견 그 자체보다는 자료제출자가 자료를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논거를 검토하여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자료 열람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료 열람 제한 사유인 영업비밀을 해석할 때도 다양한 법익을 비교 · 형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i) 공정거래법이 영업비밀을 독자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 (ii) 영업비밀 판단 기준 등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는 점, (iii) 공정거래위원회와 피심인 및 자료제출자 사이의 협의 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데이터 룸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도입한 제도로 영업비밀과 피심인의 방어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데이터 룸 방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및 데이터 룸 방법이 자료 열람에서 가지는 한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운영 방법이 없이는 데이터 룸 방법으로 피심인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데이터 룸을 수년 전부터 운영한 EU 및 영국에서의 논의 등을 토대로 데이터 룸 방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전통적인 열람 방법에 대한 검토
Ⅲ. 데이터 룸 방법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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