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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장태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34122/jip.2015.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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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증명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6항은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상당한’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산정을 완전히 포기하고 제6항만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글은 제6항이 별도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1항 내지 제4항의 산정을 돕는 보조적 규정임을 밝혔다. 그를 위하여 일본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 미국의 관련 판례법 및 우리 민사소송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보조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은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6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제128조의2를 신설하여 그것이 제128조 제6항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 현행 제6항은‘극히’라는 한정어를 사용하는데, 그 용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응하지 않고, 특허사건과도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목차

초록
I. 서론
Ⅱ. 우리 특허법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리
Ⅲ. 일본의 법원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리
Ⅳ. 미국의 손해액 산정에서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리
V. 특허법 제128조 제6항의 해석론 및 입법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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