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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8호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83 - 199 (117page)
DOI
10.31839/ibt.2025.01.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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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송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와 관련한 증거수집의 한계가 상존한다. 특히 상대방 제조시설에서의 증거조사 수단 부재로 인한 증거수집 수단이 미비한 상황이다.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와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하고자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도 기술경쟁력에 우위를 가질 때까지 이 법안을 반대하거나 유예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허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외국 기업과의 기술경쟁력 격차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권리근거사실(침해 여부 및 손해액)의 증명에 초점을 둠으로써 중소기업이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또는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경쟁력 격차를 극복할 때까지 본 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해달라고 하는 논리는 취약하다. 국내에서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침해를 상정하면 이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상생 및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된다. 향후 민사소송법에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더라도 특허법에서는 법원의 검증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특허 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실조사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의 증거수집절차를 살펴보고, 향후 개정안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필자의 개정 초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우리 법제의 현황
Ⅳ. 결론: 개선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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