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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8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41 - 5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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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우리 소송 문화에서는 다소 생소한 측면이 있고, 법원 역시 아직은 해당 규정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구제 용이화와 재판의 신속이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제도이고, 특히 실무에서 점차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자료제출명령 등에 대한 전 단계 절차로서 혹은 이와 상보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절차이므로 그 입법 취지를 살려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 제126조의2에 대해서는 종래 국내에서 규정의 구체적 해석기준이나 운용의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드물었고, 특허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항은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요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In Camera 절차를 두면서도 피고가 해당 절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명백한 입법상의 오류를 안고 있기도 하다. 피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장치인 비밀유지명령(특허법 제224조의3)과의 연계가 누락되어 있는 등 입법상 불비(不備)가 많은 점 역시 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만든 주요한 이유로 보인다. 이상의 점을 감안하여 이 글은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규정의 해석과 구체적 적용기준을 제시하였고, 해당 규정의 입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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