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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47 - 164 (18page)
DOI
10.56544/JBLR.2022.09.6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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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대한 제3자의 임의제출은 그 3자가 범죄 피해자인지,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임의제출의 적법성과 정보탐색의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의 정당성은 ‘소지의 적법성 및 제출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소지의 적법성은 소지 행위의 법적인 권원 유무나 소지의 원인된 행위가 적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목적이 구체화된 시점에서 해당 소지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출의 정당성은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 등 법익과 임의제출자의 범죄피해 입증 등 법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소지의 적법성과 제출의 정당성 개념을 적용하면 제3자의 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있어서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탐색의 허용범위를 한계 짓는 ‘관련성’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정보탐색이 허용되어야 하며, 피해자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제3자의 임의제출의 원인 또는 동기가 된 확인 영상 또는 정보에 한정하여 정보탐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제기
II. 제3자의 임의제출 시 적법성에 관한 해석
III. 제3자의 저장매체 임의제출 적법성과 범위
V.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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