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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환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55 - 40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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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책 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많았지만, 우호적 기업매수와 관련한 논의는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정도에 불과하다. 일찍부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는 우호적 기업매수시 거래보호조항이 이사의 신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무효라고 하였고, 매수대상회사의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종전의 완전공정의 원칙(entire fairness test) 또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에서 나아가 Revlon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Revlon 기준은 회사의 해체나 지배권의 이전을 동반하는 경우 이사가 해야 할 역할은 주주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가격을 획득하려고 하는 경매인(auctioneer)으로서의 역할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Revlon 기준은 완전공정 기준보다는 덜 엄격하고 경영판단의 원칙보다는 엄격한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 Revlon 기준에 의한 판결로는 QVC 판결과 In re Toys “R” Us 판결 등이 있고, Revlon 판결을 지지하는 학계의 견해도 강하다.
일본의 경우 우호적 기업매수와 관련한 판례는 MBO시에 독점교섭권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가 하면 공정한 가격산정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매수 등 조직재편시에 매수대상회사의 이사와 주주 간에 직접적인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4년 개정회사법에서 ①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의 취득, ② 주식병합, ③ 약식조직재편 이외의 조직재편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주주가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당해 조직재편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일회사법 171조의3, 제182조의3, 제784조의2, 제796조의2, 제805조의2).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 및 자회사 주식양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였다(일회사법 제46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우리 상법상으로는 이사가 회사와의 관계에서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해석하에 우호적 기업매수시 이사와 주주 간의 이익충돌이 있더라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거래보호조항의 유효성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과 같이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이 있을 시 계약법 원리를 무시하고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사법 원리에 의해 거래보호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호적 기업매수시에,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내에서의 합병 등에서 공정한 거래, 공정한 가격을 벗어나는 합병이라면 사법심사의 적극적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주의 구제를 위하여 우호적 기업매수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초록】
Ⅰ. 처음에
Ⅱ. 미국의 우호적 기업매수에 있어서 매수대상회사의 이사에 대한 규제 법리
Ⅲ. 일본의 우호적 기업매수에 있어서 이사의 규제 법리
Ⅳ. 우리나라의 우호적 기업매수에 있어서 이사의 규제 법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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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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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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