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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환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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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내지 회사분할 등 특정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우리 법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오히려 합병 등 기업의 조직재편에 방해요소가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입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을 축소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에 대한 방어책을 중심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정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논의의 주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액의 공정성 확보,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적 행사에 대한 방어책 등에 집중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강행법규이므로 정관이나 계약으로서 이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보통 법개정까지는 오랜 시간 소모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현행법하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와 관련된 입법현황 및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검토는 어디까지나 개정입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일시적 운용을 위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특히 종류주식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조문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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