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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1 - 1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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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업의 구조조정과 집단경영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소수주식 강제매수와 이중대표소송을 중심으로 - 황 근 수 최근 개정상법은 기업재편과 기업집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상법상 소수주식 강제매수(§360.24~26)와 주주의 이중대표소송(§406.2)이 그것이다. 전자는 기업재편에 있어서 주주보호이고, 후자는 기업의 집단화(지주회사)에서 주주보호이다. 장차 이 두 제도는 한국의 기업경영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소수주식 강제매수에 관하여 본다면, 회사의 이사나 지배주주에 대한 주주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사의 주의의무가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승인여부를 묻지 않고 주주의 의사표시로 유효한 것이며 그리고 매매계약 또한 그 시점에서 발생하게 된다. 다음은 이중대표소송에 대하여 본다면, 미국에서는 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은 회사가 전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나 재산처분으로 회사의 사업이 소멸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독일의 경우는 법 규정은 없지만, 이른바 홀쯔뮬러(Holzmüller) 판결 이후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즉 주주의 이익에 관련된 회사의 중요한 재산인 자회사를 양도하는 경우가 그것인데, 이때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2년 회사법개정안 이후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이 소개되었다. 이는 의결권 1/100 이상을 가진 완전모회사의 주주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사의 책임도 모회사 재산의 1/5을 초과하는 자회사의 이사로 한정된다. 결국 상법상 소수주식 강제매수의 경우, 회사의 이사나 지배주주에 대한 주주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주주총회의 승인 없는 소수주주의 강제축출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또 주주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무효소송이나 부존재의 소송도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법개정안에 규정된 이중대표소송에 대하여는 한국의 기업경영에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는 향후 선진외국의 경우를 검토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주주의 장부열람권 및 보유주식의 낮은 비율조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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