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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 - 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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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합병 또는 분할 등과 같이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는 그러한 계획에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이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하며, 이는 대개 특정한 상황에서 중요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공정한 가격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그 간 대법원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련된 사안을 다룬 사건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기능이 투하자본회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결 중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제적 구제기능을 판시한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경제학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소수주주들에 소집통지를 누락한 결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한 주주는 그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와 함께 이 사건 분할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고,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인이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소를 재량기각을 하였다. 대법원은 양도인이 유동성을 확보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굳이 그 양도인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관련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적격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는 상장회사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바라본다면 이 사건 판결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장이 존재하므로 굳이 그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구자적인 판례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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