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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일 (光州女子大學校)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54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17 - 154 (38page)
DOI
10.18496/kjhr.2016.08.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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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는 공무역(公貿易)에서 일본이 가져온 물품에 대하여 15세기 초부터 면포 즉 공목(公木)으로 결제해 주기 시작했다. 17세기 중엽~19세기 중엽에는 공목의 일부를 쌀로 바꾸어 지급했는데 그것을 공작미(公作米)라 불렀다. 왜관을 통해 대마도로 건너간 조선의 공목과 공작미는 일본 대마도 경제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 글에서는 1860년대 공목과 공작미 문제를 분석하였다. 1862년에는 조선의 공무역 담당자가 실제로는 미지급된 공목과 공작미가 남아 있었는데도, 그들이 마치 왜관에 완납을 한 것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었다. 그들의 상대편인 왜관의 일본 측 공무역 담당자들은 공목과 공작미를 완납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했다. 1864년에는 왜관의 일본인들이 왜관으로 들어간 조선 역관을 왜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왜관 밖에 있던 조선 역관의 근무지인 임소(任所)까지 찾아와서 그곳에서 철야를 하다가 다시 왜관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이것은 공목과 공작미 지급이 근대 이전의 대일무역 뿐만 아니라 대일외교에서도 중요한 문제였음을 의미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자료 소개
3. 1862년 조·일 간 공목·공작미의 지급 실태
4. 1864년 조·일 담당자의 왜관과 임소 출입 실태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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