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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463 - 5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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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木은 조선후기 對日公貿易의 주요 지급수단 중 하나였다. 공목은 농민의 조세로 마련되었으며 공무역을 통해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1637년 兼帶制가 시행되는 등 대일공무역의 체제가 정비되면서 공목은 약 1,100同 내외에서 지급되었다.
17세기 초반의 공목 지급 과정에서는 무역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목의 품질 문제와 지급의 지연 때문이었다. 초기 공목은 8升 40尺의 품질을 기준으로 거래되었다 하지만 조선 측은 높은 품질의 공목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잦은 흉년으로 인해 공목의 지급이 늦어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17세기 중엽 公作米 무역의 실시와 함께 공목의 품질 기준을 5升 35尺으로 완화하였으며, 총 1,100여 동의 공목 중 400동이 16,000石의 공작미로 거래되었다. 공작미 무역은 조선의 공목 공급에 대한 어려움과 대마도의 쌀 필요성을 충족한 결과였다.
공작미 무역 실시로 인해 대일공무역 재원이 이분화되면서 조선은 下納邑을 확대 편성했다. 공목은 元定邑 중 13개 읍의 田稅를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하지만 공목의 수량이 부족할 시에는 경북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공목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18세기 중후반, 공목은 조세 금납화의 흐름과 함께 代錢되었다. 각 읍에서 공목을 2냥 3전으로 作錢하여 下納했다. 2냥은 역관과 상인에게 인삼을 被執하도록 하였고, 이 인삼을 대마도 측과 무역하였다. 그리고 3전은 ‘三錢條’로 동래부의 재정 및 왜관의 수리공사 등에 사용되었다. 공목의 代錢은 1806년에 인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중지되었다. 이후 ‘易地聘禮’의 실시, 黑角무역의 중지 등으로 공목의 수량은 변화했지만, 1870년대 초까지 대일공무역은 지속되었다.
조선후기 대일공무역의 재원은 조선의 농민경제를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 재원은 목면, 쌀, 동전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쌀과 목면은 상품적 성격과 화폐적 성격을 동시에 띠면서 주요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대일공무역의 지급수단으로 조선의 租稅, 화폐수단이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조선 경제와의 유기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17세기 초 대일공무역 재개와 公木 지급
3. 17세기 중엽 공무역 재원의 이분화와 公木 확보
4. 18세기 이후 公木 지급의 추이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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