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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62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89 - 326 (38page)
DOI
10.18496/kjhr.2018.11.6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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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판 히라타 쇼자에몬(1696년 · 1700년)과 다다 가즈에(1753년)가 교섭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조일외교에서 재판이 담당했던 역할을 재고하려는 것이다.
일찌감치 長正統의 연구를 통해, 재판은 공작미연한재판, 통신사송영재판, 문위행송영재판, 간사재판의 네 종류로 구성되며 역대 재판은 이 중 하나로 특정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 맥락에서 간사재판은 ‘공작미연한, 통신사송영, 문위행송영을 제외한 그 외의 교섭사안이 있을 때 도해하는 재판’으로 규정되어, 우치노 이치로자에몬을 제외하고는 간사재판들이 수행했던 교섭의 주제가 재판 개인별로 특정되지 못했다.
히라타 쇼자에몬의 경우 1696년에는 ‘공작미 기한연장과 未收 공작미의 지급재촉’, 1700년에는 ‘공작미 기한연장과 · 왜관 수리에 대한 謝意 표명’ 이 임무였다. 간사재판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사실상 히라타의 주된 使命은 공작미 문제였다. 17세기 초두부터 파견된 통신사송영재판과 문위행송영재판이 시기적으로 使命이 가장 먼저 확립된 재판이었다. 그러다 使行 송영이 아니라 다양한 현안교섭을 주로 하는 간사재판이 파견되었고, 18세기 초반까지는 문위행송영재판과 간사재판이 공작미연한 교섭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1699년 시로스 모쿠헤이부터 공작미 연한교섭을 맡은 재판이 별도로 파견되었고 이것이 정례화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으나, 시로스 이후의 재판들도 공작미연한 교섭과 문위행송영을 겸했다. 공작미 문제를 전담하는 재판은 1720년 이후부터 파견되었고, 그러면서 문위행송영재판과 간사재판은 각기 고유의 업무를 주로 삼게 되었다. 따라서 문위행송영, 통신사송영, 공작미연한, 간사재판이라는 식으로 재판의 대표업무가 분화되는 것은 18세기 초반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판 연구는 개별적인 교섭활동의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다다 가즈에(1753년)의 경우, 그의 임무는 쓰시마의 수령거부로 인해 적체된 未收 예단삼을 상질의 인삼으로 교체하여 지급받는 것이었다. 예단삼의 품질저하와 분량확보에 고심하던 조선정부는 1753년 세수미를 투입하여 1750, 1751, 1752년, 도합 3년분의 未收 예단삼을 상질의 인삼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합의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히라타 쇼자에몬(平田所左衛門)의 활동
3. 다다 가즈에(多田主計)의 예단삼 개품 협상
3.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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