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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일 (단국대)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57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57 - 391 (35page)
DOI
10.18496/kjhr.2017.08.5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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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1609년의 기유약조로 통교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1868년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부터는 양국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메이지유신은 일본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탄생시켰으며, 이에 수반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마번을 매개로 하는 조일관계 역시 대마번이 외교 일선에서 물러나고, 메이지 정부가 직접 조선과 통교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조선과 메이지 정부, 그리고 대마번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면서 조일 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근세 후기 조일관계에 대한 대마번의 시각은, 조선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대마번이 조선에 대하여 ‘藩臣의 禮’를 취하는 "對州私交"는 皇國일본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진정한 외교관계의 개혁을 의도했다기보다는 당면한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외교적 관례[舊例]의 준수를 요구하는 조선정부의 입장은 대마번을 교린체제(交隣體制)의 틀 안에 예속시키려는 것이었다. 대마번은 조선 초부터 수직인(受職人)의 입장에서 매년 조선에 조공(朝貢)을 했고, 현실적으로 조선에 의지해 왔다. 이러한 대마번이 일방적으로 교린체제에서 벗어나겠다고 통고하는 것은 양국의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조선은 대마번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구례에 따른 외교 의례를 지킬 것을 주장하면서 거듭 서계 수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던 대마번은 서계에 新印사용을 중단하고 舊印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1872년 9월에 무단으로 감행된 메이지 정부의 왜관 점령으로 임진왜란 이후 재개된 조일간의 교린체제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양국관계는 교린체제 하에서의 교섭이 아닌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 관리와 직접 교섭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大修參判使의 파견
3. 팔송사와 차왜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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