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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충목 (대한중재인협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35 - 2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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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기업들 모두가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자체 재원만으로 필요한 투자금액을 충분히 조달할 정도로 재무기반이 탄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비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이전 또는 라이센스를 허여함으로써 수익을 내거나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라이센시(licensee)의 경우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대상 특허권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고 관련 인원을 확충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 및 비용지출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장래에 발생될 분쟁에 따른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더욱이 자본이 취약하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patentee)의 경우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도산등에 의한 채무불이행(default)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라이센시는 라이센스를 행사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특허법은 라이센스계약에 대해서 민법의 전형계약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라이센스 허여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라이센스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해서 규율되어 민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라이센스계약의 당사자가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도산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규율된다. 다만, 라이센스계약이 도산재단(bankruptcy estate)으로부터 배제될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라이센스계약법에 의해 규율된다. 이와 같이 라이센스를 규율하고 라이센스계약에 관계하는 라이센스계약법은 일률적인 법률체계가 아닌 다수의 복잡한 법률로 이이루어져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자가 채무불이행을 했을 경우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라이센스계약상 특허권자의 채무불이행
Ⅲ. 라이센스계약상 특허권자 채무불이행에 대한 라이센시 보호 대응방안
Ⅳ. 결론 - 제도 개선방안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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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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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2759 판결

    [1] 의료장비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른바 공동리스약정을 체결한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조합적 성격을 내포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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