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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5 - 702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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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평석 대상인 대상판결은,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이고, 만약 이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Good faith)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inform)할 의무가 있다는 종래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결론으로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회사의 사업에 가장 핵심이 되는 라이센스계약의 특정 조항(change of control이 있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주식매도인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서 사본을 제공한 이상 피고들에게 위 해지조항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만약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피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 원고와 체결하였을 주식양도계약의 내용과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따라 더 지출하게 된 주식양도대금 기타 비용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대상회사가가 라이센스료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대상회사의 주주들이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바로 단정할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서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다음 M&A계약에서 주식매도인 측의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할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다양하게 검토하였다. 고지의무에 관한 논의가 치열한 만큼 이 글의 결론은 한 가지 방향으로 단정짓지 않고 열린 결말 형식 체제를 취하였다. 이처럼 M&A계약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날 실무에서는 영미식 계약의 영향을 받아 매도인에게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고지의무)의 일환으로서‘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의무를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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