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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권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1 - 3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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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계약에 있어서 특허가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무효로 확정이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특허실시료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미국와 독일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이 확립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이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고 학설상으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양한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명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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