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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95 - 2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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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조프란) 및 온다론과 관련하여 클락소스미스클라인과 동아제약 사이의 특허분쟁 화해계약(2000. 4. 17. ~ 2005. 4. 16.) 및 그 이후 수차례 갱신된 계약들(2005. 4. 17. ~ 2011. 10. 19.)이 독점규제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상판결(대법원 2012두24498 판결 및 대법원 2012두27794 판결)은 이 사건 계약 중에서 온다론 생산·판매 중단 부분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온단세트론/조프란 유사·경쟁제품 취급 금지 부분은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온단세트론/조프란 유사·경쟁제품 취급 금지 부분의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행위에 적용되는 제9호 위반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온단세트론 특허만료일까지의 화해계약(2000. 4. 17. ~ 2005. 1. 25.)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 자체가 특허분쟁 화해계약의 본질 또는 특성일 수 있으므로, 위 계약내용으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쟁제한효과를 바로 독점규제법의 위법성 내용인 경쟁제한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분쟁대상인 특허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화해계약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사법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공익 증진 측면도 있으므로, 화해계약 자체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보면 부당성을 인정하는 않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 사건 계약 중에서 온단세트론 특허만료일 이후의 계약(2005. 1. 26. ~ 2011. 10. 19.)은 특허분쟁 화해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없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사건의 경위
III. 이 사건 계약과 독점규제법 제59조 문제
IV. 이 사건 계약이 부당공동행위인지 여부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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