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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3 - 1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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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첨단기술사회에서 라이센서의 도산과 관련하여 라이센시의 법적 지위는 전통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임차인의 지위와 유사할 정도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 마치 수정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사회주의적 사상에 기초하여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보호되고 이것이 채무자회생법에 있어서도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이센서의 도산으로 인하여 라이센시에게 초래될 수 있는 엄청난 손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시대적 사고가 투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작금의 경제환경에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은 라이센서의 도산을 예상하여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등장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라이센서가 도산할 경우 라이센서의 도산관리인은 라이센스계약을 해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존속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도산관리인이 라이센스계약을 해지하는 선택을 한다면, 라이센시는 라이센싱을 신뢰하여 투자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하루 아침에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통상적으로 라이센서 도산관리인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쩌면 현재의 라이센시와 경쟁하는 업체에게 라이센싱하거나 또는 도산재단을 충실히 하기 위해 아예 매각하기 위해 종래의 라이센스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도산관리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라이센시에게 종전계약에 상응한 신계약체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법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라이센싱을 통한 투자위험이 높아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아래 내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입법론은 이른바 갑-을 관계가 분명한 우리 사회의 세태에 비추어 미국식의 신계약체결권 부여 방식이 아니라, 임차인과 유사한 예외규정을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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