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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3 - 21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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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Nick Szabo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던 스마트계약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현되었지만,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그 형태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스마트계약 그 자체가 기존의 계약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의 결합에 의해 독자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스마트계약은 현재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자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현재에도 존재하는 스마트계약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의 현상을 기초로 현행 법체계하에서의 그 법적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스마트계약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계약적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둘째, 스마트계약과 유사 계약의 형태와 비교할 때, 당사자의 익명성, 급부목적물의 디지털재산, 분산형 시스템 기반이라는 점은 스마트계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스마트계약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셋째,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유상ㆍ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넷째, 스마트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민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이 아닌 독자적 형태로 성립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계약의 핵심인 조건(코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스마트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수자 또는 약자 보호의 내용인 제한능력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당이득반환이 항상 발생하게 되며, 이는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의사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문제 역시 스마트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의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경우이다. 해킹으로 인해 표의자가 스마트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착오 또는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익명거래의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해커가 상대방이 아닐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것이다. 또한 해킹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목적물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일곱째, 스마트계약의 목적물인 디지털재산에 대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추적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여덟째, 양수인이 디지털재산의 이전장소(계정 등)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채부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이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채무이행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취득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스마트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의 해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익명거래의 경우라고 한다면 해제권의 행사 및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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