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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철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09 - 141 (33page)
DOI
10.34122/jip.2014.06.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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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지므로, 특허출원인은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청구항의 형태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특허출원인은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분리하여 기재하게 되며, 심사청구료, 등록료, 및 유지료 등의 비용에 있어서 독립항과 종속항에 동일한 금액의 관납료를 납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는 기본적으로 독립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종속항과 상관없이 주로 독립항만을 비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판례에 의할 때 특허권자는 종속항에 기재 되지 않았더라도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은 정정청구나 정정심판을 통해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종속항 기재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 종속항에 의해 독립항의 권리범위가 확장 해석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행 특허법 규정이나 판례를 고려할 때, 특허출원인의 입장에서는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종속항을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하고 있는 특허권 보호제도에 있어서 종속항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속항의 필요성을 검토하되,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특허제도를 지속하고자 한다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종속항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허제도의 규정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일 예로, 종속항에 대한 관납료를 독립항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거나, 정정의 범위를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주요 특허절차에 있어서 종속항의 역할
Ⅲ. 특허침해 판단에 있어서 종속항의 역할
Ⅳ. 특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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