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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9 - 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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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거래는 이행기가 장기인 현물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현물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면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선도계약에서 현물결제의 방법으로 이행일에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현물거래이든 선도거래이든 두 거래에 따른 과세상 형평을 이루고 있다.그러나 선도계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파생상품거래가 이행일에 차액결제되거나 포지션마감을 통해 종료된다.차액결제 또는 포지션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현물결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래방식이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액결제 또는 포지션마감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개정 소득세법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ㆍ옵션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현물거래로 과세되는 범위가 이보다 넓기 때문에 지금보다 과세대상인 파생상품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물거래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의 이익은 그 본질이 현물거래로 인한 이익이므로 그 성격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다. 수입시기는 파생상품 계약의 이행일로 보아야 하며,그 이익이 단기이익인지 아니면 장기이익인지의 여부는 파생상품계약의 체결일부터 이행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의 이익이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수입시기를 이행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파생상품 이익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하거나 수입시기를 회계연도 말일 또는 계약체결일로 조정하는 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식의 매수와 그 주식의 선도매도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마치 매수차익거래인 것처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기간 이후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과 동일하다면 이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파생상품의 수입시기를 이행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일일정산제도에 의하여 매일의 평가이익이 투자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매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과세의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행일을 수입시기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행일이 지나치게 장기인 경우에는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의 말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또한 시가성 있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증권시장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선도계약의 매도포지션을 취하여 매도시기를 미래의 시점으로 이연하는 소위 short-against-the-box거래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수입시기를 이행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로 규정하여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파생상품, 파생상품 시장 및 거래자
Ⅲ. 파생상품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Ⅳ. 거래의 실질을 고려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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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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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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