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2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7 - 37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는 국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간 3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실로 복잡하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여러 나라의 입법에서 볼 수 없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원천징수 의제제도까지 두고 있어서 법 해석상으로 그 체계 정립이 더욱 어렵다.
필자는 이미 여러 편의 논문에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미국, 일본, 독일의 입법례를 비교연구 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과 독일은 직접형을, 일본은 간접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는 양자의 입법을 결합한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가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논하였다. 따라서 위 양자 의무의 중첩여부에 보다 적합한 용어로서 ‘직접형’을 ‘불가분형’으로, ‘간접형’을 ‘가분형’으로, ‘혼합형’을 ‘가분형이 가미된 불가분형’으로 표현하였다. 이어서 조세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의한 납부의 효력과 오납액 환급청구권의 귀속문제를 논하면서 원천납세의무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사이의 중첩여부 문제는 국가의 부과권 영역에서 논해지는 문제임에 비하여 납부 또는 오납액의 환급 문제는 조세채권 전반 내지는 징수권의 영역에서 논해지는 문제로서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다. 그러한 결과 가분형이 가미된 불가분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입법체제에서도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는 달리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오납액에 관한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구상권의 범위나 소송상 증명책임의 문제를 다루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궁극적으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구상금 지급의무를 다툼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세액 이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과, 소송상 증명책임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직접 부과처분을 하여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실무상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목차

요약
Ⅰ. 글머리
Ⅱ. 원천징수 관련 제 개념의 정리
Ⅲ. 원천징수의 확정절차
Ⅳ. 주요 법률관계의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9-00182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