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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3 - 1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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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 자본이득 대비 배당소득에 대한 차별적 과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2025년부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였지만 높은 주식 양도소득과세기준금액 등으로 인해 그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중립을 이루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해당 소득에 대한 OECD 국가들의 과세방법 및 실효세율을 조사한다. 과세방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은 이중과세조정방법에 따라 미조정, 임퓨테이션(완전, 부분조정), 감면, 비과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가 부분조정 임퓨테이션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OECD 국가의 대부분은 미조정 유형을 선호하였다. 주식 자본이득의 과세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과세로 구분되며 OECD 절반 이상의 국가들은 분리과세에 따라 과세하며, 종합과세하는 경우대부분의 국가들이 장기보유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세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각 소득의 실효세율과 배당소득세 불이익 지수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배당소득 실효세율은 완전조정 임퓨테이션 방법이 가장 낮고, 미조정, 감면, 부분조정 임퓨테이션 순서로 나타났다. 주식 자본이득 실효세율은 종합과세하나 장기보유감면이 없는 유형이 가장 높고, 분리과세, 종합과세 하에 장기보유감면이 적용되는 유형 순서로 나타났다. 배당소득세 불이익 지수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당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논문은 금융투자소득 적용 이후에도 해당소득 간 세제중립성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 추세를 고려하여장기적으로 간단한 과세방법인 미조정,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차별적 과세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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