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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3 - 4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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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거래는 기초자산에 관련된 위험을 전가하거나 인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증권은 원본손실의 위험에 그치지만 파생상품은 원본을 초과하여 추가지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상품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가 이행을 보증하는 상대방의 역할을 하므로 상대방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장외파생상품은 매매당사자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의 이행가능성이 상대방이 신용도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폐쇄성 때문에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투자자가 불의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투자 권유 시에는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 등에 파생상품의 판매를 촉진할 의도로 상품의 구조에 대하여 정확한 기재를 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할 문구가 기재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신뢰한 판매회사의 직원이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는 투자권유시 금융기관이 지켜야 할 적합성 의무와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질의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상판결(대법원 2011. 7. 28. 2010다76368 판결)의 개요
Ⅲ.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의 투자자 보호
Ⅳ. 대상판결의 분석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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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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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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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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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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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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