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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종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3 - 1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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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관계회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생상품계약의 내용은, 계약상대방이 현대상선 주식을 취득하여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주는 대신, 주식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과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을 현대엘리베이터 측과 정산하는 내용이었다. 이 파생상품계약을 통해 거래상대방은 거의 확정된 금액의이자소득을 자본이득의 형식을 획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상대방인 외국인투자자에게 발생한 손익의 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의 성격(character)과 귀속시기(timing), 원천지국(source)과 관련한문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상품을 이용한 소득성격 전환거래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세법조항이 부재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존할 수 있다. 유사한 거래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은 논리적 일관성이 의심된다. 둘째, 차액정산옵션계약은 풋-콜 패러티를 활용한 기존의 사례들과 유사성이 있지만, 기존의 사례와 구조상 차이점도 있고 기존의 판례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서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셋째, 행정해석은 주식스왑거래의 소득성격을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일반적인거래에 모두 적용가능한 해석인지 의문이다. 주식스왑거래의 손익을 단독으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는없지만,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 넷째, 파생상품계약을 조기청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평가손익의 귀속시기를 필요에 따라 앞뒤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 경제적 실질이 같은 차입․주식투자거래에 비하면 조절할 수 있는폭도 크고 조절하기도 쉽다. 다섯째, 본 사례의 주식스왑계약에서는 단일한 계약에서 자산요소(불확정부 비정기적 지급)와 부채요소(확정부 정기적 지급)의 손익 귀속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세법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안이 제시되어 있다. 여섯째, 현행 세법에서 소득의 원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종류를 구분하여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을 거래형식에 따라 소득구분하면 국내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도 파생상품손익의 원천지는 수령인의 거주지이나, 파생상품에 차입거래가 내재되어 있거나 미국원천 배당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이결정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손익은 미국 원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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