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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문성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8輯 第1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39 - 1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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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관련 개정안이 예정대로 2023년부터 시행된다면, 기존의 파생상품 관련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세되지 않던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파생상품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개정안보다는 포괄적인 과세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물의 경우,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지나는 등의 원인종료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 옵션의 경우,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옵션의 만기 등 원인으로 종료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가격, 최종정산 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 스왑의 경우, 반대매매 등으로 연간 확정된 매매 손익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 성격이 불분명한 장외파생상품들은 스왑의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파생상품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된다면, 파생상품의 손실을 즉시 실현하고 이익을 이연하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금융소득을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파생상품의 소득의 종류 전환 등 조세회피가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복잡하고 새로운 상품이 계속 개발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소득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소득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파생상품도 주식의 경우처럼 과세확대 시행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지수 이외의 파생상품은 2023년 이후 매도 또는 결제시 그 취득가액을 2022년 말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2022년말 이전 발생한 파생상품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세논의 및 현행 과세제도
Ⅲ. 주요국의 파생상품 세제 및 시사점
Ⅳ.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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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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