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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경인 (KB 국민은행)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 - 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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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규정의 사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사후관리 요건의 준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특례 이외의 승계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낮은 가업용자산비율·복수의 최대주주 등 일정한 사유로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그 효율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특례규정 이외의 승계방안의 모색 필요성이 발생하며, 불균등 유상감자(이익소각) 거래가 그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유상감자와 이익소각 모두 법인에서 주식을 처분한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는 관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주식처분의 반대급부로 대가를 수령한 주주에게 일반적으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시가로 증여한 뒤, 유상감자하는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선고된 하급심 판례의 논거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자가 유상감자에 참여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식의 자본거래에 대하여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해당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주주 상호간에 이익의 이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가 유상감자로 인한 수혜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 상증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조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거래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후계자 법인을 수혜자로 한 불균등 저가 유삼감자 거래의 과세근거 규정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당사자 요건과 일정한 거래 요건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 하더라도 수혜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적용 요건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으나, 거래 당사자 요건 변경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거래 당사자 요건을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분여받는 거래를 포함하도록 하며, 일정한 거래 요건은 손익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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