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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현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9 - 1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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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and to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conditions and the scope of res judicata.
Generally, the discussion on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has focused on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But unlike the traditional method of the study on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this thesis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ditions above and the temporal and the subject scope of res judicata, and the locations of function of res judicata and the scope of res judicata in the map of the theory of res judicata.
The necessary conditions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is that there are relationships of sameness or contradictory opposites or a previous question, and that the both parties of the later litigation are the persons in the subject scope of res judicata. There is opinion that plead of matters which were happened after the disclosure of previous proceedings is the negative condition of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But this opinion is unacceptable.
Though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has the territory of its own in the theory of res judicata, some text books of civil procedure explain the theory of res judicata including the function of res judicata in the object scope of res judicata. But this method of explanation may bring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ction of judicata and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목차

Ⅰ. 서문
Ⅱ. 기판력 작용의 의미
Ⅲ. 기판력 작용의 요건
Ⅳ. 기판력 작용의 요건과 기판력의 범위와의 관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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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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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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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자) 청구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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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전소의 확정판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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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심사건에서 법원이 재심사유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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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동일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의 원인무효라고 할 것인데, 전소와 후소에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우는 사유가 동일하다면 말소등기를 구하는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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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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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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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가.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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